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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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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시설 400개소 경영환경개선 지원

  • 기사입력 : 2019-01-29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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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소상공인의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의 전반적인 경영환경개선과 홍보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대상을 지난해 300개소에서 100개소 확대된 4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사업비는 점포별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부담에 동의한 점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영위 소상공인과 최근 3년 이내 도민 무료창업강좌 수료자, 창업성공사다리 및 희망컨설팅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시 우대지원한다.

    매출기준, 사업 영위기간, 시설현황 등 선정기준에 따라 영세한 업체를 우선 선정해 4월 말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3월 31일이며,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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