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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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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복 끝에 분성산 연쇄 방화범 검거

재물손괴로 벌금형 불만 품은 50대 분성산·신어산서 4차례 불 질러

  • 기사입력 : 2019-01-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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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벌금형에 불만을 품고 김해 분성산·신어산에 총 4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50대가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방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3주가량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 (9일 5면 ▲김해 분성산 중턱 잇단 화재, 방화 가능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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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자정께 김해시 구산동 분성산 등산로 입구 주변 CCTV에 찍힌 A씨 모습./경남지방청 영상 캡처/

    김해중부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과 30일, 그리고 이달 6일 새벽 김해시 구산동 분성산 인근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불을 질러 임야 9946㎡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김해시 추산 1억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김해시의 수사 요청이 들어온 직후인 지난 9일 등산로 인근 CCTV를 분석해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해시가 현장에서 확보한 ‘타다 만 종이’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3주가량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이 방화범을 쫓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범행 장소를 분성산 대신 신어산으로 옮겼다. A씨는 28일 자정께 김해시 대동면 신어산 등산로에서 또다시 불을 질렀다. A씨의 방화 행적은 4차례 모두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재물손괴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A씨를 특정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3주 가까이 지켜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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