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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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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금융 지원

중기·소상공인 1억, 개인 2000만원 한도
최대 1%p 금리 감면 등 추가 혜택도

  • 기사입력 : 2019-0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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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경남은행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피해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1억원 이내 긴급운전자금과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이 지원된다.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추가로 이번 긴급 금융지원을 대상자에게는 최대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를 해줄 방침이다.

    또 경남BC카드 이용 고객에게는 오는 4월 말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18개월 분할결제(일시불), 1월 24일 이후 이용한 모든 카드금융상품(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수수료 30% 할인, 연체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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