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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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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올해 내 지갑에 들어올 나랏돈은?

가정에는 여유 청년에는 희망… 정부지원금 꼼꼼하게 챙겨요!
올해 달라지는 정부 지원금

  • 기사입력 : 2019-01-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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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가 되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올해 바뀌는 제도·법규 등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부처 간 분산돼 알리는 내용도 있어 개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좋아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특히 매년 정부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확대해 각종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이런 지원금은 대부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모르고 있다가는 남들은 다 받는 돈을 자신만 못 받을 수 있다. 이에 올해 바뀌는 제도들 중 비어 있는 내 지갑을 조금 더 채워주는 제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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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창원시 용지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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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20만원 더 준다= 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이 연 2회 지급으로 선택 가능해지고 총액은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종전 자녀 1인당 30~50만원이 지급되던 것에서 올해부터 자녀 1인당 50~70만원으로 20만원이 늘어났다. 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가구에는 지원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 가구도 신청가능해졌다. 접수기간은 매년 5월 한 달이고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hometax.go.kr), 모바일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한 이후 신청분은 10% 감액돼 지원된다. 한편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올해 만 7세가 되더라도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없어져 국내 거주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6세 아동까지 지급되던 것이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로 기준이 확대된다.

    신규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아이가 태어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20만원 인상=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주어지는 90일간 휴가 중 지급되는 급여로 지난해까지 월 상한액은 160만원이었다. 올해 상한액은 18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되고 올해 1월 1일이 출산전후 휴가 중인 여성에게도 올해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 부모 중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이었으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확대됐다.

    ◆청소년 지원금액도 인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 최대 12만6000원 구입 바우처가 지원된다. 그동안 생리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돼 정서적 불편을 유발시킨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마트·CU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지마켓·옥션 등 온라인에서도 사용가능하게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월 230만원)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도 인상됐다. 지난해 초등학생은 11만6000원, 중·고등학생은 16만2000원 지원되던 것이 올해는 초등학생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생리대 바우처와 교육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나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청년 구직활동비 50만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한 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고교·대학·대학원)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고 중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비 생애 1회 지원되고 취업·창업 시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마지막 달 취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65만원 인상= 기획재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했다. 또 최대지급액을 최대 65만원 인상했다. 인상된 최대지급액은 단독 85만→150만원, 홑벌이 200만→260만원, 맞벌이 250만→3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요건 변동 사항을 보면 연소득 단독 가구는 1300만→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3000만원, 맞벌이 2500만→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신청은 5월 한 달간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hometax.go.kr), 모바일앱, ARS(☏1544-9944), 세무서를 방문해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반기별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경남도·창원시, 지원금 신설·증액= 경남도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인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창원시는 올해 교복지원금을 처음 지급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인상한다.

    창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30만원(동·하복 포함)을 지원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로 창원시 내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해당학교에 학생기준 주민등록 초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 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관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시 홈페이지(changwon.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메인이미지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된 통합문화이용권
    메인이미지1인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된 경남도 여성농업바우처카드

    창원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첫째아 축하금은 50만원이다. 종전에는 첫째·둘째아 출산축하금이 5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아부터 출생 시 100만원, 돌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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