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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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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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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농사용 관정에 대해서는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농사용 목적 이외에 생활용수 공급 겸용으로 이용하는 관정에 대해서도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 농업·생활용수 겸용 관정은 농사용 전력 요금 적용 불가


    전기 사용 장소에 2개 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종별로 따로 분리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금수준이 높은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농업·생활용수 겸용 관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농사용전력(갑)을 적용할 경우 유사고객들과의 형평성 상실이 우려되고, 요금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도 저렴한 산업용전력(갑)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농업·생활용수 겸용 관정에 대한 농사용 전력(갑) 요금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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