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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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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댓글조작 혐의 징역 2년
재판부 “드루킹과 공범”
김 지사 “끝까지 싸울 것”

  • 기사입력 : 2019-01-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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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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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선 6개월여 만에 현직 도지사가 구속되면서 경남도정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현 정권 출범과도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청와대와 여당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후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를 ‘공범(共犯)’이라고 판단하고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며 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즉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묵인 내지 승인했고, 이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거래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장하고도 한동안 법정에 머물며 방청석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기사에 대해 댓글 조작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며 “또 김 지사는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절대 알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를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드루킹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하기로 하며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부분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6월에 집유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이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론조작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김 지사는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에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오가게 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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