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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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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명문가 후손” 속여 스님에 10억 가로챈 70대 징역형

  • 기사입력 : 2019-01-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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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자신을 일본 명문가 후손이라며 접근해 주지에게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께 김해 소재 B사의 주지에게 접근해 자신을 일본 명문가의 후손이자 명문대 교수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산 뒤, 일본에서 받은 상속금의 환전 수수료 및 호텔 구매에 따른 선불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10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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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서 사망한 부모로부터 800억원을 상속받았는데 그 돈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수수료를 빌려주면 돈을 국내에 들여와 사찰에 기부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를 적극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은 범행 수법과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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