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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구간단속 2월부터 시작…과태료는 5월부터 부과

  • 기사입력 : 2019-01-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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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터널에 설치된 양방향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가 2월부터 정상 운영된다.(2018년 10월 16일 5면 ▲창원터널 무인단속카메라 7대 설치 )

    경남경찰청은 창원터널을 기점으로 창원과 김해 양방향에 설치된 모두 7개의 구간단속 카메라를 오는 2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는 단속구간 평균속도뿐만 아니라 설치지점에서 시속 70km 이상 운행할 경우에도 단속한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 운영을 2월부터 시작하지만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한 달간은 단속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카메라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카메라 인수성능 검사 등의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정상운영 시기가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창원터널 구간과속 단속 카메라는 지난 2017년 11월 2일 발생한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 이후 행전안전부가 사고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터널 주행 차량 안전을 위해 경찰에 구간단속 카메라 도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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