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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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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 우리를 범법자로 내몰아”

진주소상공인協 개정안 통과 규탄

  • 기사입력 : 2019-01-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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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이 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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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며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항의의 뜻을 집결해 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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