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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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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기준 대폭 완화

도, ‘개정 사회적기업 지원’ 설명회
바우처사업 실적 서비스 실적 인정
새로운 업무지침·지원방식 등 소개

  • 기사입력 : 2019-01-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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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도내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기준이 완화돼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30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개정된 업무지침과 심사·지원방식을 소개했다.

    개정내용을 요약하자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쉽게 해 다양성은 높이돼 인증 이후 지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객관화해 무분별한 지원은 지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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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기준 완화= 올해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확대와 사회적 기업가 발굴·육성을 위해 인증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유급근로자를 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1명 이상 고용해야 했으나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또 인정되지 않았던 바우처 사업 실적도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있어서는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이 폐지됐다. 또 계량적인 실적이 없더라도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방법만 타당하다면 지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지원사업 평가 ‘계량화’= 개정 지침에는 인건비 지원을 위한 평가에 매출성과 등 계량적 지표가 추가된다. 또 사업개발비 지원 평가에도 △매출액 증가율 △사회적생태계 구축 노력 등을 추가해 지표를 정량화했다. 도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접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에서 하면 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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