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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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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19-01-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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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과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9개 지역은 도내 창원시 진해구, 통영·거제시, 고성군과 군산·목포시, 해남·영암군, 울산시 동구 등이다. 모두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곳이다. 성명서에서도 “이들 지역은 조선업과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져 대량 실업 발생과 상공인 연쇄도산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경제 회생과 민생안정은 어느 때보다 다급한 실정임에 틀림없다. 140만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꼭 해야 할 일이다.

    특별법 내용도 설득력이 있다.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 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특례 적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산업위기 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보완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당연한 규정이다. 지역기반 산업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대체·보완산업이 육성될 리 만무인 것이다. 더욱이 이들 지역민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산업·고용위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앞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지자체와의 계약 시 입찰자격을 위기지역 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만들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실직자·퇴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산업 경쟁력 회복의 근본 해법에는 못 미쳤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시기를 놓치면 경제엔진이 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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