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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으세요

  • 기사입력 : 2019-01-31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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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1일부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도내 약 7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도는 경남 경제의 보릿고개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도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5인 이상은 1인당 월 13만원, 5인 미만은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추가 지급하므로, 경남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본인 통장 사본이며, 공동주택일 경우 표준협약서,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공동 사업자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그 이후 근로자 수, 지원 중단 등 변동 사항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역과 연동해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16), 또는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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