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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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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승강기밸리 '산업특구'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의회서 승인
오는 2023년까지 800억원 투입해
인프라·기술력 강화 등 사업 추진

  • 기사입력 : 2019-01-3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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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은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회에서 남상면 승강기길80 일대 전체 165만㎡(50만평) 가운데 105만㎡(32만평)가 거창 승강기밸리 산업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국내 승강기산업 육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산·학·연·관 승강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은 갖췄으며 그 시너지 효과로 ‘세계 승강기산업의 허브 거창’를 완성하기 위해 특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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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열린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회에서 거창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거창군/

    군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승강기밸리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승강기밸리 전문인력 및 기업 여건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25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26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승강기 특구사업으로 지정되면 국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특히 승강기밸리 산업특구를 수행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연구원이 거창에 입지하고 있어 특구계획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96개의 특구가 지정돼 지자체에서는 3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거창 승강기밸리 산업특구는 거창군에서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 ‘거창 항노화힐링특구’ 이어 3번째 지정됐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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