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와 함양지역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잇따라 금품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진주에서도 경로당에 음식물을 돌린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진주지역 조합 출마예정자인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출마예정자는 조합원 B씨와 공모해 이달 중순께 조합원과 그 가족이 다수 이용하는 마을 경로당 9곳을 방문해 귤과 막걸리 등 11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함양지역의 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 C씨 등 2명이 적발됐고, 조합원 집과 농장을 방문해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김해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D씨가 고발된 바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도내 172개 조합(농협 136·수협 18·산림조합 18) 조합장을 뽑는 것으로 오는 3월 13일 실시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