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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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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공정·품질 개선 참여기업’ 28일까지 모집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대상
사업비, 5000만원 한도 내 75% 지원

  • 기사입력 : 2019-0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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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의 제품개선과 공정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의 올해 1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공정·품질 기술개발 R&D자금’은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므로,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발기간은 최대 1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뿌리기업 공정 과제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면 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전국 443억8000만원으로, 연간 3회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1차 2월, 2차 4월, 3차 7월), 전국적으로 약 1123개 과제(제품공정 969여개, 뿌리기업 공정 154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기업이며, 작년과 달라진 주요내용은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산업위기 대응지역은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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