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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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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항 상생협약식’ 연기

창원시·어업인 등 요구 조건 고려
도, 부산·해수부와 지속 협의 필요

  • 기사입력 : 2019-0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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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경남도·부산시·해양수산부 간의 제2신항 상생협약식이 연기됐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요구와 제2신항 개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업인 등의 요구조건 등을 고려해 부산시·해수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식을 연기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최근 허성무 창원시장과 창원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창원시가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와 제2신항 명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 등도 고려됐다.

    경남도는 ‘상생협약식이 연기된 것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영향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지사 유보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신항 진해 입지는 변함이 없지만, 부산시와 협의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상생협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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