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창원관광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체류형 관광객 유도를 위해 숙박 인센티브 개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설, 현실에 맞는 버스 임차료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시는 내국인 20명(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해 1일 숙박할 경우 1만5000원(1인, 1박), 2일 숙박할 경우 2만원(1인, 1박), 3일 숙박할 경우 2만5000원(1인, 1박)을 지원한다. 이는 숙박기간에 따라 관내 식당 및 유료관광지 방문 횟수를 시가 정한 기준에 만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 전경/경남신문DB/
버스 임차료의 경우도 인당 1만3000원으로 관내 식당 1곳, 유료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경우 지급되며, 숙박지원과 버스임차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인센티브는 진해군항제 및 마산국화축제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시가 정한 기준을 만족할 시 유람선 승선료 1인 2000원, 열차관광객 당일 1인 8000원, 숙박 1인 1만5000원, 전통시장 방문비 1인 2000원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