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22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배수시설, 도로법면, 어린이 놀이시설물 등 관내 주요 도시계획 시설물에 해당된다.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어 있던 지반이나 시설물 등의 반복적인 동결과 융해로 지반 침하, 도로법면 붕괴, 구조물 변형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큰 시기로 시설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즉시 조치해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윤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