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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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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이관해 전문성 높인다

교육부 ‘학교폭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학폭위 학부모 위원 감축·전문인력 확충
경미한 폭력은 1회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 기사입력 : 2019-0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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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제도 개선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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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은 그동안 학교 폭력 대응 절차가 지나치게 형벌주의에 치중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고, 학폭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학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학폭위 결과에 대해 피해·가해 측의 불복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신뢰성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 해결제 적용,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는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학폭위는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일선 학교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과반수인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가벼운 학폭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폭력 사안이 은폐·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문서로 받아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고,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등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해결 뒤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조건 학생부 기재 대상이었던 학폭위 심의 결과는 사안이 경미한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교내선도형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무조건적 학생부 기재로 가벼운 학폭 가해도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과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법정 다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4호 이상의 징계(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를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 측에서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 등 법적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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