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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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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휴수당 포함 임금, 소상공인 극한으로 내몬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대책 마련 촉구

  • 기사입력 : 2019-0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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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소상공인들이 올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유감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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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강용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과 임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은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주 40시간 씩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부담이 커진다며 개정안 통과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향후 집회 등 반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돼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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