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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前 변호사, 자격 잃고도 변호사 행세하다 덜미

  • 기사입력 : 2019-02-12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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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의 전직 변호사가 자격을 잃은 뒤에도 변호사 명함을 사용하고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56)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 내연녀 A씨에게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최씨는 이후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같은 해 5월 A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년 1월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최씨는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 같은 해 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최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이후인 2018년 3월 해운대 모 호텔 법인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ㅇㅇ 대표변호사 최ㅇㅇ'이라는 명함을 무단으로 제작해 매수법인 측 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해 5월 지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형사사건의 소송서류 작성과 법률자문 등을 해주고 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직후인 2015년에도 모 회사 고문변호사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5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고발장에 담긴 혐의와 함께 최씨가 변호사 자격을 무단 표시한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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