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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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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대출부담 줄이기? 이자부터 줄이기!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대처법

  • 기사입력 : 2019-02-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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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도가 낮거나 은행 문턱이 높을 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에 비해 대출 이자가 높은 편이다. 신용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요긴하긴 하지만 높은 이자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라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비중은 높은 편이다. 특히 가계대출의 제2금융권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남의 기타가계대출(가계신용대출 포함) 규모는 총 28조7115억원으로 이 중 제2금융권 대출이 20조175억원이나 차지한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우선 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겠지만 이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잘 살펴보면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의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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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비교 꼼꼼하게, 서민금융상품 활용= 먼저 대출을 받을 때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및 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자.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돼 광고를 보고 저축은행에 문의하는 경향이 있다. 광고는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다.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므로 사전에 여러 저축은행 간 금리를 비교해 봐야 한다.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비교 공시 자료를 활용하자.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신용등급별, 대출상품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으며 특히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등을 이용해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의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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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전 자신에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하자.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한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자 내려주세요”= 연체없이 이용 중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자. 참고로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 지연은 연체로 보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해 보자. 단,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내부기준에 차이가 있다.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연장 시 적용되나, 지난해 2월부터는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 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2분의 1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도록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 약관을 채택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하므로 자동 인하가 되지 않는 저축은행은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받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자.

    ◆일시적인 상환 어려움이 있다면=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상환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실직자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도 해당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등이다. 지원 내용은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 이자 감면 등으로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대출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자도 채무조정을 통해 24% 이내의 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 유예시 대출자의 특성에 맞게 대출기간 조정도 가능하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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