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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혐의 극단 번작이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부산고법, 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인정

  • 기사입력 : 2019-0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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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 조모(51)씨가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조씨가 성폭행한 피해자 2명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조씨는 지난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A씨를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하고, 2008년 말에는 또 다른 단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B에 대한 혐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증명되기가 어려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무죄로 본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지만, 검사가 추가로 공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해 “2008년 당시 아동인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사건의 내용이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수치심이 컸을 것이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선고 중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던 조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 중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해 재판이 20여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미투경남운동본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피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미투운동으로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결과물로 보이는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성폭력 특별법 위반이 적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미투 관련법 개정이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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