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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도민에 걱정끼쳐 송구···권한대행 중심으로 흔들림없이"

박성호 권한대행 13일 서울구치소 1시간 30분 면담···"공무접견"

  • 기사입력 : 2019-02-13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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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3일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없고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경남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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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90분 가량 김 지사를 면담한 후 서울 구치소 정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에 대해 "지사 권한대행으로 경남이 지금까지 해 오던 연속선상에서 경남의 이익이 훼손되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김 지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공무상 접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지사는 도민과 국민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을 했다"며 "이제까지 성원하던대로 경남을 믿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 권한대행과 김윤수 비서실장, 김명섭 정책특별보좌관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김해 신공항, 부산진해 제2신항, 스마트 산단구축, 대형조선사 대규모인수합병 관련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달한 '권한 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에는 권한대행체제에서는 결재업무와 지시, 회의 주재, 연설 등 자치단체장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옥중 결재가 불가능하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111조 1항)은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결재를 포함한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사진=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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