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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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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유족 “형량 낮다”

법원 “피해 커 엄중 처벌 불가피”
유족 “형량 낮아 항소할 것” 반발

  • 기사입력 : 2019-02-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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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윤창호씨 음주 교통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가 매우 중한 데다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행동, 형벌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 이 사고로 윤창호씨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 역시 오랜 시간 충격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인이미지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9.2.13 /연합뉴스/

    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박씨는 이미 사고 전 술에 취해 과격한 언행과 어눌한 말투로 대화하고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했고 또 사고 장소까지 가는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가속하는 등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라고 강조하면서, 사고 원인이 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박씨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윤창호 친구들은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윤씨의 아버지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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