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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다국적기업 책임있다

  • 기사입력 : 2019-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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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묻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NCP(National Contact Point) 진정이 진행되고 있다.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하 지원단)’과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사와 공동시공사에도 사고의 책임을 묻는 NCP 진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당시 삼성중공업과 ‘마틴링게 프로젝트’를 공동 시공한 다국적기업인 시공사와 당시 운영사가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하청노동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던 이 사고에 대해 지원단이 NPC에 진정을 진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제정된 다국적기업이 해외활동 진출국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행동규범이다. 국내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다국적기업은 이 규범을 지켜야 한다.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이 크레인을 중첩하는 공법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 사전위험성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발주사와 공동 시행사는 이런 위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방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방법을 찾거나 실행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국적 기업의 책임성은 인정될 것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기업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은 가지고 있다. 즉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국적기업들은 신인도 추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진정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려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동환경의 개선이다. 생명을 잃는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번 크레인사고에 대한 지원단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NCP 진정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에 대한 선진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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