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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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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1심서 징역 20년형 선고
재판부,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 기사입력 : 2019-0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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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끝에 사망하게 하여 살인했고 그 수법이 잔인하여 왜소한 체격에 지적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고통도 상당해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상당하고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추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각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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