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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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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화비 공제’ 누락 잦아 불만

간편결제·영세업체서 구매땐 누락
국세청 “증빙 서류 제출하면 공제”

  • 기사입력 : 2019-02-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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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지난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서 더 낸 것은 돌려받고, 덜 낸 것은 그만큼 더 내야 하기에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책이나 공연티켓 구입비 등 문화비 공제항목이 신설돼 혜택이 기대됐다. 그러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도서·공연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잦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직장인 김사랑(창원시 마산합포구·33)씨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도서구매 내역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아 당황했다”며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는데 번거로워 공제를 포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문화비 공제항목이 신설됐다.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어서 직장인들의 기대가 컸다.

    현재 온라인판매중개업체에서 도서, 공연 표를 살 경우 소득공제 근거인 영수증 발행 주체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 결제 시엔 온라인판매중개업체가, 현금 결제 땐 서점이나 공연기획사가 영수증을 발행한다. 소비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온라인 판매중개업체, 서점, 공연기획사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온라인 업체는 대체로 공제 가능한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공제율 30% 적용 대상이 되지만 영세한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의 경우 사용자 구매 내역을 카드사에 전송할 때 독립된 코드가 아닌 다른 품목과 함께 전송돼 일반 신용카드 공제로 합산돼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자 누락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지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불편과 행정적인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득공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책과 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 문화비 공제는 불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경남지역의 대표 공연장인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일부 누락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문화예술회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기획 공연비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상 도서공연비 미반영분이 있어 소득공제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며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미반영분에 한해 결제 영수증 제출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화면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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