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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10명 유죄 확정

대법원, 주민들 상고 모두 기각

  • 기사입력 : 2019-0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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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상해 및 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주민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14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10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 1월 A씨 등 주민 9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2년,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민들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이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A씨 등 7명과 벌금형을 받은 3명이 상고를 제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밀양송전탑대책위와 주민들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양송전탑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대를 했는데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특히 대법원 판결은 주민들의 마지막 기대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심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마찰 과정에서 반대 주민과 전국에서 온 연대자 등 69명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집행유예 14명, 벌금형 44명, 선고유예 7명)을 받았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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