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사설] 경남 홍역 환자 발생… 대응체계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9-02-15 07:00:00
  •   

  • 도내에서도 홍역환자가 발생해 심상치가 않다. 경남도에 따르면 생후 9개월 된 베트남 남자아이가 홍역확진 판정을 받아 김해 자택에서 격리 중이라는 것이다. 부모는 베트남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홍역환자는 5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경기도를 비롯해 대구 전남·북 등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모양새다. 도가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추가 전파 차단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다행히 이 아이는 현재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지만, 홍역 최대 잠복기가 21일인 만큼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 아이와 접촉한 의료기간 종사자 등 21명에 대해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홍역을 치르다’는 말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홍역이 창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다. 홍역이 ‘후진국 병’이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홍역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옮겨져 전염성이 강하고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다. 증세가 가볍다고 소홀히 해선 안 될 질환인 것이다. 홍역확진 판정을 받은 이 아이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발열과 발진으로 김해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홍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러운 사례다.

    홍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민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들은 시군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차단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출입국 관리 강화도 요구된다. 도민들의 개인위생 관리 등 협조도 절실하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기침예절’은 기본이다. 의심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야 한다. 말 그대로 홍역을 치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