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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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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기미집행시설 3127개, 처리 비용 7조7000억원 소요

도, 시·군과 협업 강화 등 방안 모색

  • 기사입력 : 2019-0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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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경남 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2017년 12월말 현재 3127개 시설, 73.01㎢에 달하며 해당 시설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총 7조7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처리를 위해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와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는 매년 90억원 정도의 재정을 각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현실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등 시급하게 조성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집행하고 그 외에 불요불급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보상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자동 실효된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시군 도시분야 업무 담당과장들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와 관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평가 대비 및 도로변 불법광고물의 조속한 정비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재정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정부 사업 공모를 신청한 시·군의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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