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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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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휴지·공한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2년 이상 활용 계획 없는 토지 대상
제공자에 재산세 감면 등 혜택 제공

  • 기사입력 : 2019-02-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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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주택가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창원형 생활SOC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연계해 유휴지 및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유휴 공한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거쳐 주차공간으로 탈바꿈해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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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구 중앙동 공한지./창원시/

    사업 대상지는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로 부지 제공자에게는 재산세 감면(100%) 혜택과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한 공한지 환경정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올 상반기 내 구청별 10개소 이상 공영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2월까지 공한지 전수조사 등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부지 제공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접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약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박종인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도시미관과 주차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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