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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자연이 할퀴고 간 상처 어떤 보험이 ‘약’ 될까

자연재해 인한 재산피해 보상 보험

  • 기사입력 : 2019-02-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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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낮 12시 53분 38초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 해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났다. 포항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도 규모 5.4 지진이 일어났다. 태풍이나 산사태,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지진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진과 홍수, 태풍 등에 대한 보험은 어떤 것이 있고 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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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사례)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어지고 주택 내부 가전제품, 수도와 전기설비도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다. 망연자실했으나,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과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와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한다. 단,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은 현재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해 가능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 추가

    (사례)지난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했던 B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한다. 주택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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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가축 등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사례)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기르던 돼지 수십 마리를 잃은 C씨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사과를 재배하는 D씨도 우박으로 인해 낙과 및 착과 피해를 입었으나, 봄에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은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이 50% 이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말한다.

    아울러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얼마나 될까?

    하지만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0% 남짓인 것으로 집계돼 정부가 가입률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평균 가입률은 2015년 22.6%, 2016년 25.3%, 2017년 29.4%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필수적인 보험이라는 인식에서다.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평균 29.4%였다. 이 중 농산물 가입률은 30.1%였다. 108만8540명 중 32만1331가구가 가입했다. 농산물 중에서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92.9%로 높았다. 양식수산물은 42.1%(9586명 중 4037명), 임산물은 15.9%(3만2105명 중 5108명) 가입률을 보였다.



    ▲자연재해 피해 보상도 포함하는 ‘시민안전보험’

    창원시민이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생겼다. 시민안전보험. 이 보험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시정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대표적 시민정책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돼 올해 11월 19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보험은 사실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실천 1호’였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에 전출·전입자는 자동으로 해제·가입된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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