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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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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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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가끔씩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건강보험 가입자·의료수급권자 무료 대여, 휠체어·보행기·목욕의자 등 5개 품목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대여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및 목욕의자 등 5개 품목입니다.

    대여 및 연장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휠체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개월간 대여할 수 있고 1개월 단위로 2회까지 추가로 연장해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장구의 경우에도 바퀴보행기는 5개월, 나머지 보장구는 최대 6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니 퇴원 후 신청하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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