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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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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의대 교수, 아들 의대 입학 위해 면접시험 유출 해임

문제 빼내 아들에 알려줘, 오답까지 읊는 바람에 사전 유출 들통

  • 기사입력 : 2019-02-19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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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중인 의대에 아들을 입학하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

    19일 부산 고신대학교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올해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의대 산부인과 김모(58) 교수를 2월12일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교수의 범행은 아들이 오답 내용을 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이 학교 의뢰해 이뤄진 경찰·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학교 관계자들에 의하면 김 전 교수는 작년 1∼2월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시험 문제 여러 개를 미리 빼낸 뒤 편입학 지원자인 본인 아들에게 미리 전달됐는데, 면접시험은 면접관 교수 2명이 한 조를 이뤄 지원자에게 인성과 지적 능력 등을 평가할 문제를 주고 대화를 주고받는 문답식으로 이뤄진다.

    교수들은 합숙 과정을 거쳐 문제를 내고 답안과 채점 기준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답인 일부 내용이 한때 포함됐다가 나중에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면접시험을 본 지원자 중 한 명이 그 오답을 그대로 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자 면접관들은 이에 의심을 품고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 이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의견을 냈다.

    이 지원자는 김 전 교수의 아들이었고 부산에 다른 대학에 재학중이었는데, 불합격 결정을 내린 후 고신대 당국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고신대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면접을 중지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직원 1명이 김 전 교수에게 문제 몇 개를 메모해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 신분으로 직원과 공모해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벌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 A씨도 교수들이 합숙 출제한 문제를 복사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점을 악용해 김 전 교수에게 면접 문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수와 A씨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작년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김 전 교수와 A씨는 수사에 이은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문제 유출을 시인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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