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민주당, 잇단 ‘법원 때리기’… 김 지사 항소심 영향 ‘촉각’

당력 집중 “1심 판결 부당” 주장
이해찬, 재판부 정면 비판 이어
특위, 어제 국회서 간담회

  • 기사입력 : 2019-02-19 22:00:00
  •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실형선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해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이 주축이 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9일 국회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이해찬 대표는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직 지사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메인이미지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 지사 판결문 분석 비판= 민주당 특위가 이날 개최한 간담회는 애초 특위 위원들이 나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입법부의 사법부 간섭 및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1심 판결에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 것은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후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반발하다가 판결문 비판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 영향은= 민주당의 잇단 ‘법원 때리기’가 김 지사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적지 않다. 여당이 재판 결과에 대해 법정 밖에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인 데다 항소심 재판부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1심 재판 이후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2심 재판장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재판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하는 등 역시 ‘양승태 키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심 재판장 역시 비슷한 이력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부 교체 요구가 거세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재판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제척(除斥)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로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거나 관계자일 경우다. 다만 배당이 끝난 후 판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거나 기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 신청을 하거나 검사나 피고인이 특정 법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부에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을 20일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구속 진행이 당연하다”고 보석 당위성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 예외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일 경우 등이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보석허가 예외에 해당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이유로 신청할 경우 불허할 근거가 많지 않은 만큼 보석 가능성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