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수당실비 초과’ 김해시장 후보에 벌금 250만원
- 기사입력 : 2019-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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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3지방선거 김해시장 후보 A(4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당시 선거사무원 B씨에게 법정수당 실비를 초과한 145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등 총 39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 초과 제공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