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사천 에르가2차 '보증사고'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정부진 등 이유”
분양이행 또는 환불이행 진행 계획

  • 기사입력 : 2019-02-19 22:00:00
  •   

  • 속보= 시공사 부도로 공사 중단된 사천 그랜드 에르가2차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8일 보증사고 결정을 내렸다.(19일자 6면 ▲사천 에르가 2차 계약자 “공사 재개”-“환불” 논쟁 )

    HUG 측에 따르면 공사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을 25%포인트 이상 밑도는 데다, HUG의 요구를 시행사가 기한 내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시행사에 일정한 시간을 줬지만 대체 시공사 선정이나 계약자들의 보증채무이행 요구 철회 등이 해결되지 않아 보증사고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
    사천 그랜드 에르가2차 예비입주자(공사재개)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장 관리는 HUG가 맡는데, 분양이행이나 환불이행으로 진행된다. 분양이행은 HUG가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고, 환불이행은 분양계약자들에게 투자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불을 요구해야만 결정된다.

    정오복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오복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