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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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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토사 대신 재활용폐기물 성토 ‘덜미’

마산합포구청, 진북 기업체 적발
추가고발 후 토사 모두 제거했으나
인근 주민 “검은 흙 나와” 불안 호소

  • 기사입력 : 2019-02-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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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업체가 공장부지 개발 과정에서 성토재로 지자체에 신고한 양질의 토사 대신 재활용 폐기물을 사용했다가 고발됐다.

    1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4월 지자체 허가를 받고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1만5000㎡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과 사토를 섞은 1만2000t 성토재로 2m 높이로 흙을 쌓았다. 성토재로 활용된 폐기물은 폐주물사로, A업체는 재활용 폐기물이어서 성토재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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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의 한 마을 공장신축 부지에 성토한 흙에서 발견된 재활용폐기물./성승건 기자/

    현장을 확인한 마산합포구청은 당초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해놓고 변경 절차 없이 재활용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7월 A업체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A업체가 재활용 폐기물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원상복구명령을 미이행하자 구청은 같은 해 12월 해당 건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상 연약지대나 저지대에 폐기물을 활용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며 “업체가 원상복구 작업을 이행해 2차 고발 건은 취하했다”고 했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에 걸쳐 25t 트럭으로 80대 분량의 토사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검은 흙이 나온다. 믿기 어렵다”고 했다.

    구청은 중금속 수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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