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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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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증' 논란 공항공사, 직위 해제 근거도 거짓 해명

“직원 직위해제, 국감 발언과 무관 직무 태만으로 인사” 해명했으나
화해신청서엔 ‘근거 없는 처분’ 인정

  • 기사입력 : 2019-02-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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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의 ‘국감 위증’ 논란과 관련해 공사 측은 직원의 직위해제 사유가 국감장 발언과 무관한 직무 태만이라고 언론사에 해명했다. 그러나 공사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문서에는 ‘근거 없이 행해진 인사 처분’으로 기재하면서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났다.(19일 6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국감 위증’ 논란 )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명운(부사장)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 위증을 해 직원이 이유 없이 직위해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 직위해제된 것이 아니라 직무 태만으로 인한 인사 명령”이라며 “부사장의 국감 발언과 직원의 직위해제는 연관성이 없다”고 취재기자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A씨를 직위해제한 근거로 인사 규정 제66조 제1항 제1호를 들었다. 제1호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직원 A씨에게 보낸 공문에는 공사 측이 주장하는 제1호가 아니라 제3의 2호에 따라 직위해제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제3의 2호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수사 중인 자’로 규정돼 있어 공사가 밝힌 ‘직무 태만’과는 거리가 멀다. 국감장 발언과 직원의 직위해제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공사 측의 설명은 거짓 해명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측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화해 신청서에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 근거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직위해제 이후 인사 처분에 불복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화해 신청서에서 한국공항공사는 ‘11월 2일 자로 시행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신청인(A씨)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고, 결국 처분 근거 없이 행해진 인사처분’이라고 인정했다. A씨의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 태만이 아니라 국토부의 검찰 수사 의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수사협조 의뢰 요청, 이후 검찰의 수사 종료 미통보에 의한 단순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의원들의 국감 지적에만 의존해 본인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감사 보고서가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유 없이 직위해제했다. 또 수사기관이나 상급 기관인 국토부에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A씨를 직위해제했던 공항공사 인사 부서 관계자는 “당시 감사실에서 검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 대상이 맞다는 연락이 와서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고, 청렴감찰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직원(A씨)까지 수사 의뢰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하면서 관련 부서가 잘못 행해진 인사명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기자는 한국공항공사 측에 국감 위증 의혹, 직위해제 사유, 담당자 책임 소재 등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구했지만 관련 입장을 듣지 못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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