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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

  • 기사입력 : 2019-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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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은 19일 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경과 선관위는 금품선거·거짓말 선거·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 단속하고 다른 선거범죄 역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공안부장을 중심으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선거사범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수사전담반에 이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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