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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합의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도 원칙”

  • 기사입력 : 2019-02-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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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합의했다.

    이철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또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고정 수당이나 할증을 이행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담은 서면 합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토록 했다.

    메인이미지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이내의 기간을 평균해 주당 40시간을 맞추도록 운영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해 주당 40시간을 맞춰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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