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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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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간강사 추행’ 대학교수에 벌금 500만원

  • 기사입력 : 2019-02-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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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20일 시간강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 4일 창원의 한 노래주점에서 같은 과 여성 시간강사에게 ‘너 참 잘 컸다’라고 말하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판사는 A교수가 지난 2017년 강당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속옷을 보자며 성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무대의 과정이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지도와 조언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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