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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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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한 한화테크윈 직원 6명에 벌금형

  • 기사입력 : 2019-02-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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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직원 6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8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한화테크윈 부장·파트장·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매각 철회 투쟁을 펼쳤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무분별하게 업무전환 배치를 강요했다며 2017년 대표이사와 임원,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약식기소된 6명 외에 임원급 직원 2명과 노사 관련 팀장 1명 등 3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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