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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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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약’ 인제대 바이오 공학관 사업자 벌금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않고 도급 계약
건설회사·대표이사에 각각 200만원
인제대·계약 담당자도 벌금 200만원

  • 기사입력 : 2019-02-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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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이 인제대의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 사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제대와 학교의 계약 담당자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2018년 1월 2일 6면 ▲‘국가계약법 위반’ 인제대, 프라임사업 지원 불투명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제대의 바이오공학관 신축공사를 계약한 혐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로 기소된 A건설회사 대표이사 B씨(67)와 A건설회사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받을 수 없음에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제대 바이오공학관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인제대는 앞서 2016년 5월 ‘PRIME 사업’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후 A회사와 79억2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월 한국연구재단은 건설사 대표이사 B씨와 인제대 사무관리처 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C씨와 인제대를 대상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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