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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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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법’ 발의

50만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 권한 부여

  • 기사입력 : 2019-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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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사진) 국회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생사업계획 승인권자 범위를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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