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2-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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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에도 MSDS 경고표시를 부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화학물질 담은 용기 용량 100㎖ 이하 땐 경고표지에 명칭·그림문자 등 표시해야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합니다.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경우 경고표지에 명칭과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게재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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