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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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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첫 시행…일부 혼선·자발적 참여 필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 2부제 공공기관 가보니…
도청·도교육청 등 차량 확인·단속

  • 기사입력 : 2019-02-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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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시행된 지난 22일 경남의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주차장을 피해 갓길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목격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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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지난 22일, 이중 주차로 몸살을 앓던 도청 주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성승건 기자/

    ◆“주차장 피해 갓길 주차”= 지난 22일 김해시청 앞 직원·민원인 주차장 앞에는 오전 6시부터 직원들이 나와 차량 2부제 단속에 나섰다. 평소 오전 8시를 넘으면 만차가 되고 이중주차도 빈번한 주차장이지만 이날 차량 2부제 시행으로 190면 중 40여 면이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각 창원시청에서도 10여명의 직원이 정문·후문에서 차량 2부제를 계도하면서 매일 혼잡을 겪던 주차장은 제법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에서도 담당자들이 나와 직원들의 차량번호를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경남도청 앞 중앙대로에는 경남도청-창원시청까지 끝 번호 홀수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줄을 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불법 주차가 잦은 곳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차량들이 많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도청과 도의회 사이 도로에도 불법 주차 차량이 빼곡했고 심지어는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점령한 차량도 확인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려진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로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다. 특히 경남은 울산·경북·강원(영서) 등과 함께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22일이 짝수 날이어서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했다.

    ◆“도민 자발적 참여 확대돼야”= 이번 차량 2부제는 공공·행정기관 직원들에게만 한정됐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오전 9시를 넘긴 후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청사에는 운행이 제한된 ‘홀수 번호’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창원시청 주차관리원은 “평소 주차대수와 비교한다면 엄청 한산한 수준이다”면서도 “오전 9시 이후부터는 홀수 차량들이 평소와 같이 출입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까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차량 2부제를 홍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 출근이 끝난 후에도 민원인들에게 차량 2부제를 홍보하고 홀수 차량은 돌려보내고 있다. 별다른 마찰은 없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차량 2부제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홀수 차량번호로 김해시청에 방문한 김 모씨는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 직원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도청에 방문한 유모씨는 “마산 끝에서 일 보러 왔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고 했다.

    경남도청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이날 차량 2부제는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기원·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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