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의료칼럼- 비만대사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 기사입력 : 2019-02-25 07:00:00
  •   
  • 메인이미지
    최승휘 창원파티마병원 외과 과장


    ‘식사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듣는 인사말 중 하나다. ‘밥 굶지 말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다니라’는 의미를 지닌 정겨운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식사 ‘많이’ 하세요보다는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더 좋을 듯하다. 과도한 식사로 인해 국내 비만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역시 엄청나기 때문이다.

    비만이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비정상적인 지방의 축적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년 전부터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증, 지방간 등 합병증 진료에 한해 적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해 건강보험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미 일본, 대만, 미국 등 다수의 나라에서 비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범주 이내의 질병이다.

    비만대사질환에 있어 내과적 치료가 우선이다. 하지만 약물치료나 생활습관개선 등으로 호전되지 않는 고도비만환자에게 있어서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비만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는 과거 고 신해철 사건을 돌이켜 볼 때 일반인들은 수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만대사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비만대사질환을 수술하지 않았을 때 생명단축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평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약을 한 움큼 먹고 과체중,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된 비만대사환자가 수술 후 체중이 20%가량 줄면서 당뇨약을 끊거나 줄이고, 전보다 편한 보행이 가능하다면 비만수술로 인한 기회 대비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도비만과 제2형 당뇨가 동시에 있는 경우 비만대사수술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흡수과정 변형을 통해 체중감량과 혈당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비만대사수술은 위소매절제술과 루와이 위 우회술 등이다. 전신마취 상태에서 복강경으로 이뤄지며, 회복이 빠르고 조기퇴원이 가능하다. 복강경수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수술의 난도는 있으나 위험성은 현저히 줄었다. 과거와 달리 대한비만외과학회에서 비만수술의 인증 제도를 도입해 비만수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표준화한 진료지침과 수술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비만수술 전후 환자관리에 필수적인 여러 과에서의 통합진료를 시행하고 학회와 병원 간의 인증을 통한 환자의 안정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BMI(체질량지수) 35㎏/㎡ 이상 초고도비만 환자와 고혈압·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30㎏/㎡ 이상 고도비만환자는 비만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최승휘 (창원파티마병원 외과 과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