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6·25전쟁 왜곡·참전유공자 비하 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9-0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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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사진) 국회의원이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왜곡이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6·25전쟁의 법률적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쟁 유발 주체 등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고 전쟁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북한의 남침’ 등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왜곡하거나 참전유공자와 희생자에 대해 비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키로 했다.
김진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